[청년내일채움공제]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정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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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작성일 : 2021-10-27조회수 : 645 | |
1. 실시기업 변경 전 - 중소기업, 중견기업 변경 후 - 중소기업(중견기업 제외)
2. 기업규모별 적립구조 변경 변경 전 - 기업부담금 미발생 변경 후 -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 중 20%인 60만원을 매월 2.5만원 납부
3. 청년의 고용보험이력 변경 전 -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시 가입가능 변경 후 -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는 가입 불가
4. 월급여액 상한선 변경 전 - 월평균 350만원 초과자는 불가 변경 후 - 월평균 300만원 초과자는 불가
21년 9월 8일 이후 가입자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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