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

공지사항

게시물 상세
[청년내일채움공제]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정리
작성자 : 최고관리자작성일 : 2021-10-27조회수 : 645

1. 실시기업 

변경 전 - 중소기업, 중견기업 

변경 후 - 중소기업(중견기업 제외)

 

2. 기업규모별 적립구조 변경

변경 전 - 기업부담금 미발생

변경 후 -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 중 20%인 60만원을 매월 2.5만원 납부

 

3. 청년의 고용보험이력

변경 전 -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시 가입가능

변경 후 -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는 가입 불가

 

4. 월급여액 상한선

변경 전 - 월평균 350만원 초과자는 불가

변경 후 - 월평균 300만원 초과자는 불가

 

21년 9월 8일 이후 가입자에 적용

 

이전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자료
다음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안내
탑버튼TOP